리그규정

규정Game rule

# 1

 

 

 

전국 대학 아마추어 야구 연합회 회칙

 

 

 

 

 

 

1 장 총 회

 

 

 

1 조 명칭 : 본 회는 전국 대학 아마추어 야구 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 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각 대학 아마추어 야구회 간의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 사업 :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각 대학 아마추어 야구 연합회 간의 경기 주최

2. 각 대학 아마추어 야구 연합회가 참가하는 경기 후원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4. 학교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기타 위 사항에 관련하는 부대사업

 

 

 

4 조 소재지 : 1.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년도 회장교에 둔다.

2. 회장교 이외의 학교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장 회 원

 

 

 

5 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원은 각 대학의 본부에 동아리로 등록된 야구회 중 본 회에 소속된 소속팀(이하 소속팀이라 한다.)의 구성원을 회원으로 한다. , 휴학생(군 복무자 포함)은 참가 가능하며 대학원생의 참가는 불허한다. 당해 1학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외국인학생의 경우 정식 학부생인 교환학생의 경우만 회원으로 한다.(교내 어학당 학생의 외국인 학생 경우 참가를 불허한다.)

3. 외국인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선수 출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해당 출신교의 고등학교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시 일반선수로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선수출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해당 출신교의 고등학교 선수출신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 일반선수로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신규로 본 회의 회원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기존 회원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승인 후 가입보증금 500,000원 을 지불하고 1년 동안 몰수패 및 회칙을 위반하는 사항 없이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경우 가입한 해의 리그가 끝난 뒤 가입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단 한 번의 몰수패라도 발생한다면, 가입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 보증금은 모두 연합회의 자산이 되며, 해당 신규 가입교의 회원교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3년 동안 의결권과 선거권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각종행사 불참, 경기 불참 할 시(몰수경기) 회원교 자격을 박탈한다.

6. 각 학교의 캠퍼스의 경우, 중복명칭을 피하기 위해 학교명 뒤에 캠퍼스 명을 붙이거나 캠퍼스의 위치를 붙여 사용한다.

7. 회원의 전과 등 학업의 사유로 캠퍼스 간 이동 시(ex. 경희대(국제)경희대(서울)) 그 해의 첫 명단 제출 시 소속된 팀(캠퍼스)으로 반드시 그 시즌을 마쳐야한다)

 

 

 

6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권 리

.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 각종 사업의 참여권

. 본 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 제청권

2. 의 무

. 회칙 준수와 제반 결의 사항 실천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새로이 본 회에 입회하는 경우 본 회 기금으로 소정액을 적립한 .(50,000)

 

 

 


3 장 기관 및 회의

 

 

 

7 조 기관 : 본 회에는 운영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구 성 : 각 학교별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다.

2. 기 능

. 회칙 개정

. 전임 회장단의 결산보고 및 신임 회장단의 선임보고

. 예산 및 결산승인

. 본 회의 운영에 다른 주요사항의 의결

. 본 회 가입의 승인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8 조 회의 소집

1. 운영 위원회는 매년 3, 9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운영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심의 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자문위원은 수시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4. 각 부 부장은 소관부의 직무를 집행한다.

5. 연합회의 위임을 금지한다. 불참 시 연합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추후 건의

를 불허한다.

 

 

 

9 조 정족수 : 전년도 리그 참가 수를 정족수로 한다.

 

 

 

 

 

 

4 장 임원 및 부서

 

 

 

10 조 집행부서 : 본 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운영부 : 본 회의 총괄적인 회무 집행

2. 심판부 : 경기 심판에 관한 회무 집행

3. 기록부 : 경기 기록에 관한 회무 집행

4. 주무부 : 경기 주무에 관한 회무 집행

5. 연합회는 연합회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부서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3년도에는 기존 부서 이외에 마케팅부를 운영하였다.)

 

 

 

5 장 재정

 

 

 

11 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각 소속팀별 회비, 입회비, 사업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각 소속팀에서 1년동안 납부해야 할 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2. 각 소속팀에서는 2014년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2만원을 납부한다.
3. 매 연합회는 76만원을 다음 연합회장교에 이월해야 한다.

 

 

 

12 조 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회장교 인수인계 시점으로부터 다음 년도 회장 장교에 인수인계할 때 까지로 규정한다. (이때 전년도 연합회는 연합회직을 수행한 년도의 다음년도 2.28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13 조 연합회비에 대한 감사

연합회비 중 일정금액을 주최 팀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그 외의 공적으로 사 용되는 모든 연합회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 회기가 종료한 시점에서 미사 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이월시킨다.

 

 

 

또한 감사에 관한 모든 것은 감사 회칙에 따라 판단한다.

 

 

 

1. 연합회비 사용 시 영수증 첨부

2. 감사학교 선정 2개교 감사(주최순서에 따른 주최 전후 의무로 규정, 해당년도 이전과 이후의 각 1개교 씩 감사 수행)

3. 적절치 못한 회비 사용 적발 시 적발금액의 2배수 회수 및 주최 순서에서 제외 시킨다.

4. 회기는 1년에 학기당 1회 씩 총 2회 실시. 1학기 감사에서 잘못 적발 시 3번 규 정을 적용하되 당해 연도 주최는 계속 수행한다.
5. 발전기금의 액수는 해당년도에 걷어진 회비의 10%로 한다.

6 장 지 회

14 조 지회 운영

1. 지회의 운영은 본 회칙에 따르되 따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회가 조직되었을 때는 그 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 명단을 지체 없이 본 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이 바뀌었을 때도 같다.

3. 지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본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장 상 벌

 

 

 

15 조 상벌에 관한 사항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표 창 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범한 회원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3-1. 통보 없이 공식리그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1년간 출전 정지시킨다. 다음 리그 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원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100,000 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3-2. 불참 사유는 아래에 준한다.

. 학교 존립 여부에 관한 문제 발생 시

. 동아리 존립 여부에 관한 문제 발생 시

. 교내 야구 대회 개최 시

. 경기도 지역 야구 대회 참가 시

. 이에 준하는 문제 발생 시

3-3. 단 통보 방식은 학교장 승인-도장에 관한 공문 제출을 요한다.(공문 내용은 수신, 발신, 제목, 세부사항이다.)

4. 회비를 소속팀의 예선 경기 개시 한 달 후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그 경기 부터 몰수 게임으로 인정한다.

5. 경기 시 유니폼이 통일되지 않은 팀은 해당 선수의 출전을 금지한다. , 해당 선수가 후보 선수의 유니폼을 빌려 입은 경우 출전이 가능하다. (이 때 사소한 무늬를 제외한 등 뒤에 배번이 있는 상의, 모자, 하의의 바탕색이 유니폼 통일의 기준이 된다.. 유니폼은 연합회에 제출한 유니폼 시안 최대 2가지까지만 허용하 며, 시안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달 선수 등록 기간 (1~5)에 제출할 수 있 음)

6-1. 경기 시 시합구 3개를 전부 지참하지 않은 팀은 몰수게임으로 인정한다.

6-2. 시합구 개수 부족 시(1개 혹은 2개 미지참) 경기는 진행한다. , 상대팀에 배상금으로 부족한 공 1개당 30,000원을 배상하며, 연합회에 벌금 30,000원을 납입한다.

7. 한 대회 이상을 불참하는 경우 다음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원교 3분의 2 의 찬성에 의하여 참가비와 별도로 100,000원의 벌과금을 납입해야한다.

8. 예선 경기에서 3게임 이상 참가하지 않으면 당 해의 리그 불참으로 인정되어

7항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9-1.부정 선수 및 라인업 오류의 정의

1. 부정 선수의 정의

- 연합회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출전하는 선수

- 선수 출신을 밝히지 않고 일반선수로 분류되어 출전하는 고등학교 선수 출신 선수

2. 라인업 오류의 정의

- 연합회 명단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라인업지에 명시되지 않은 채 시합에 출전한 선수

- 라인업지에 3명 이상의 고등학교 선수 출신이 기재된 상황

- 라인업지에 고등학교 선수 출신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9-2. 부정 선수 발각 시, 해당 선수가 라인업지에 있었던 모든 게임을 몰수 게임 으로 인정한다. (라인업지에 부정 선수가 명시된 것만으로도 몰수 게임으 로 인정한다)

10. 부정 선수 발각 시 그 선수는 적발 직후 8경기에 출전을 정지하고, 당해 토너 먼트에 출전을 정지한다. 이 징계로 인한 8경기 출전 정지 처분은 토너먼트 경기 횟수로 차감되지 않는다.

11-1. 부정 선수 발각 시 그 팀은 150,000원의 벌과금을 납입하고 발각 시점 다음 년도 부터 1년 정지 처분에 처한다.

11-2. 연합회에 제출하는 선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팀은 150,000원의 벌과금을 납입하고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11-3. 연합회에 제출하는 선수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게임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 해당 경기 기록원이 오심제소 게시판에 등록하여 금요일 정오까지 추가하도록 한다.

12. 운동장 제공에 대한 보상

2경기 제공시 : 운동장 제공 학교를 제외한 3개 팀이 시합구를 하나씩 제출한다.

3경기 제공시 : 운동장 제공 학교를 제외한 5개 팀이 시합구를 하나씩 제출한다.

시합 없을 시 운동장만 제공하는 경우 : 1경기를 치룰 시 시합구 6, 2경기를 치 룰 시 시합구 1타를 연합회에서 운동장 제공 학교에 보수한다.

12-1 서울/경기/인천 소재 학교의 운동장 외 다른 지역의 운동장은 공식 경기장으로 사용 하지 않는다.

12-2 당일 운동장 취소의 경우 최소 경기 3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2-3 시합이 예정되어 있던 운동장이 학교 행사와 같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될 경 우 연합회 측에서 경기장에 이미 도착한 팀과 운동장 대관 학교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 시합이 없는 학교가 운동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시간 전, 1시 간 전에 운동장 상태를 확인하고 연합회 측과 경기 팀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 다.

13. 대표자회의 등 행사에 불참하였을 시, 100,000원의 벌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4. 회원교의 리그 도중 탈퇴 시, 연합회 내 사유 심사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200,000원의 벌과금을 납입하고 같은 조 팀들에게 각각 100,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유는 제 73-2항에 의거한다.
15. 심판의 과실로 이닝이 진행되어야할 상황에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심판 소속 학교에 벌과금 3만원을 부과한다.

16. 라인업 오류가 라인업지 제출 이후 적발될 경우, 즉시 몰수패 처리된다.

적발된 팀은 벌금 50,000원을 납입한다. 경기 종료 후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8 장 회 칙 개 정

 

 

 

16 조 회칙 개정

1. 모든 상정안은 연합회 총회 시 결정하고 연합회 결정사항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는 당해 리그 참가학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회에서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9 장 경 기 규 칙

 

 

 

17 조 경기 규칙

1. 각 대회는 순서대로 개최한다.(맨 뒤에 첨부)

(개최를 못할시, 50만원의 벌금을 내고, 다음 개최지에 이양한다. 또한, 각 팀은

1만원 씩 보조하여 준다.)

2. 개최교의 이양 없이 개최를 하지 않았거나 개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5년간 출전 정지에 처한다.(정지 기간 안에 대회에 다시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500,000원의 벌과금을 납입 또는 당 총회 참가 학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하에

출전을 허용한다.)

3. 조별 예선 경기는 시간 제한과 콜드게임이 있는 7이닝 경기로 한다.

3-1. 으뜸 토너먼트 8, 버금 토너먼트 4강까지는 조별예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으뜸 토너먼트 4강 이후와 버금 토너먼트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회 게임을 원칙으로 한다. 콜드게임은 415, 510, 67점으로 한다.

3-2. 각 조 1, 2위가 출전하는 토너먼트를 으뜸 토너먼트라 하고 3, 4위가 출전하는 토너먼트를 버금 토너먼트라 한다.(몰수게임 규정은 예선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

3-3. 으뜸/버금 토너먼트부터는 경기가 종료될 시점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시, 무사 1,2루 상황의 승부치기를 실시한다. 이 때, WBSC 대회 룰에 따라 승부치기 돌입 시 최초 1, 타순 시작 순서를 정한다. 1번 타자부터 타순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시,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는 8,9번 타자이다.

3-4. 시간제한 없이 7회 경기 시 기록원의 비용은 연합회에서 부담한다.

4. 경기 개시 시간은 하루 3경기 시(1경기 : 9, 2경기 : 12, 3경기 : 15), 하루 2경기 시(1경기 : 1030, 2경기 : 1330)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 경기의 시간 제한은 2시간 30분으로 하며, 시합 시간과 관계없이 시합 종료 10분 전 부터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앞 경기의 시간이 지연되어 다음 경 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경기가 완료된 직후 10분 후에 다음 경기가 개시됨 을 원칙으로 한다.

5. 경기 개시 20분이 지나도록 경기에 임하지 못하게 되면 몰수게임으로 인정한다.

6. 경기에 무단 불참 시, 예비판 공고후 24시간이후에 불가의사를 표시할경우 몰수 게임으로 인정한다.(경기에 불참한 학교는 상대팀에 150,000원의 벌과금을 지급 한다.) - 몰수게임 시 몰수 승팀 득실 +7 적용, 몰수 패팀 득실 7 적용( 단 부 상으로 몰수패의 경우 벌과금 없이 득실의 패널티만 적용한다.)

7. 기권패와 경기 종료 후 상호간의 예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에 70,000원의 벌 과금을 지급한다.

1)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경기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판 공고 후 24 간 이내에 상대팀 및 연합회에 게임 불가 의사를 밝힐 경우, 기권패로 인정한다.

8. 우천으로 인해 경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후 경기로 배정한다.(우천으로 인한

게임연기 판단은 당일 양팀의 합의 없이 임의로 게임에 불참한 경우, 그 게임은

몰수 게임으로 인정한다.)

9. 시합구는 골드볼파크의 공을 사용한다.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공인구 사 용이 가능하며, 이때 회칙은 즉시 수정될 수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1) 시합구는 모두 GBPCL 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2) 경기 시작 전, 양 팀은 주심에게 시합구 3개씩 제출해야 한다. 공 유실 등으 로 더 이상 사용할 시합구가 없을 시에 한해 양 팀 감독 및 주심이 합의하여 상태가 가장 좋은 연습구를 시합구로 사용하도록 한다.

10. 고등학교 선수 출신(고등학교 이상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 되어 있거나 스포츠지원포털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자) 한 경기 후보를 포함하여 라인업지에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이들은 투수, 포수로 뛸 수 없다. , 여자 선수의 경우 선출 여부(여자 선수 선출 정의: 한국 여자 야 구연맹(WBA)에 국가대표 관련 경력이 확인되는 선수)와 관계없이 일반선수 자격으로 시합에 출전할 수 있다.(라인업지에 선출 명시 - 의무사항)
1) 고등학교 선수 출신의 경우에 조별예선 총 경기수의 1/3 이상 참여하여야 본 선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11. 배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선수는 전체가 나무 재질로 된 배트 및 알로이로 된 재질의 배트만

사용가능하며, 컴포짓, 카본, 코어, 투피스 배트 등은 사용 불가한 부정 배트 로 규정한다. 또한, 5드롭 미만 (:-6,-7)의 배트는 규제한다. , 비선출 여 자 선수(한국 여자 야구 연맹(WBA)에 국가대표 관련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선수)의 경우 5드롭 미만의 배트 사용을 허용한다.

2) 경기 중 부정 배트 사용 적발 시, 적발된 타자는 해당 타석 아웃(삼진) 처리한 다. 이 때 타자의 타격 행위로 인한 주자의 진루 및 득점은 무효가 되며 주자는 타격 이전으로 원상복귀한다.

3) 부정 배트 사용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후속 타자에 대한 초구 투구 이전까지의 어필플레이로만 한정한다.

4) 고등학교 선수 출신은 전체가 나무 재질로 된 배트만 사용 가능하며, 나무가 아 닌 다른 재질(알로이, 컴포짓, 카본소재 등)이 포함된 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어 설 경우 즉각 퇴장조치 한다. 이 후 해당선수는 잔여경기 출전이 정지되며, 해당 팀은 상대팀에 100,000원의 벌과금을 지급한다.(, 나무배트 사용 중 배트가 부 러진 것을 심판이 확인했을 경우, 더 이상 사용할 나무배트가 없을 때에는 알로 이 재질 배트만 사용을 허가한다)

5) 고등학교 선수 출신이 엔트리에 포함된 팀이 경기 시, 고등학교 선수 출신의 숫 자와 관계없이 나무배트를 필수적으로 2개 이상 지참하여야 한다. 심판 혹은 상 대 팀이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지적 시, 지적된 팀의 엔트리에 포함된 고등학교 선수 출신은 해당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12. 심판 및 기록원은 순환식으로 하며 경기 개시 30분 전에 도착하여 30분 전에 도착하여 심판 매뉴얼을 경기 시작 전까지 이행한다. 이를 어길 시 불성실한 심 판 태도로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심판을 보지 않을 경우 상대 심판 팀에 30,000원의 벌과금을 지급하고, 예선경기 결과 동률시 탈락시킨다.

1) 2경기 시 심판 및 기록원 4심제 2기록원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각 경기 /뒤 경기에 참가하는 팀 중 홈팀이 주심, 2루심 및 기록원 1명 총 3명을 지원하고, 원정팀이 1루심, 3루심 및 기록원 1명 총 3명을 지원하여 총원 6명 이 되도록 한다. (2022 시즌에 한해서 2심제 2기록원을 허용한다)

2) 3경기 시 심판 및 기록원 - 1경기는 2경기에 참가하는 팀 중 홈팀이 2심제 2 기록원을 파견, 2경기는 1경기의 홈팀이 주심, 3경기의 홈팀이 루심, 1,3경기의 원정팀이 기록원을 각각 파견하고 3경기는 2경기의 원정팀이 2심제 2기록원을 파견한다.

3) 1경기 시 i) 해당 두 팀 모두 사회인 심판배정을 원할 경우 연합회에서 섭외.

비용은 양 팀이 절반씩 부담. 단 경기장에 따라 연합회에서 사회

인 심판 섭외가 힘들 경우 다른 회원교에 부탁하여 진행할 수 있

.(이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심판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한다)

ii) 한 팀 이상 사회인 심판배정을 원치 않을 경우 지원을 받아 연합 회원으로 심판 배정. 이 경우 22기록원으로 진행하며, 심판 및 기록원에 각각 3만원씩의 비용을 해당 경기학교가 절반씩 부담. 시합 없이 운동장만 제공하는 경우, 운동장 제공 학교 측이 심판 과 기록원 신청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iii) 심판 및 기록원이 불가피하게 2명이나 3명으로 진행될 경우, 1심 이나 1기록원에게는 각각 6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4) 경기에서 기권하더라도 다음 경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경기의 주심과 2루심을 볼 의무를 지닌다.(, 신규가입교에 한해 1루심과 3루심을 보 게 한다.

5) 각 학교 대표자는 경기사작 2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선수명단을 제출하고, 기 록원은 선수명단과 연합회 명단을 확인 후 경기 라인업 이전까지 주심에게 확 인사항을 알린다. 게임원 명단에 누락된 부정선수 발각 시 기록원에게 3만원 의 벌과금을 부여한다.

13. 심판판정은 4심 합의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가까이에서 지켜본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14. 경기 종료 후 경기 당일을 포함해 5일간 회칙 위반 등에 대해 연합회에 제소 할 수 있다. 이 때 양 팀 대표자, 당시의 심판 등이 참석하여 제소된 내용을 재검토 하여 결정한다. 5일이 초과된 이후부터는 해당 경기에 대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 .

15. 심판의 자격

주심 - 2학년 2학기부터 또는 2년 전 입학자

루심 2학년부터

(, 처음 참가하는 학교의 경우 3년간의 예외기간을 두어 1학년이 가능하되 주 심은 불가 한다.)

학기 초 제출하는 선수명단에 입회시기 명시(라인업 시 4심 모두 학생증 제시)

- 심판 자격 불충족 시, 해당 학교 벌금 30,000원 과금. 단 시합은 4심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자가 주심을 보고 시합을 진행함.

- 연합회는 빈번한 오심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만들고 심판은 사례집을 휴 대해야 함.

- 불성실한 심판 태도를 해당 경기 양 팀 대표자가 제소할 경우 사실관 계 확인 후 피제소 학교에 3만원의 벌과금 부과.

- 으뜸 토너먼트 진출 팀은 으뜸 토너먼트의 심판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버금 토너먼트 진출 팀은 버금 토너먼트의 심판으로 지원할 수 없다. , 토너먼트 에 진출하였더라도 탈락된 팀은 예외로 한다. (다만 토너먼트에 한정해서 맞 대결한 팀은 예외로 두지 않음)

- 경기 전 심판 배정을 받은 두 학교가 동의 할 경우에 심판 자격이 되지 아니 하더라도 심판을 볼 수 있다. (이때 주심은 불가능하며, 배정 심판 협의 하에 심판 위치를 교체 할 수 있다.)

 

 

 

16. 심판의 권한

심판의 판정 불복종 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받은 팀은 20분간의

합의하에 게임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17. 예선 동률시

1) 2팀 간 동률시 : 1)승률 2)승자승(몰수 패 있을 시 불이익 적용) 3)팀 간 득 실차 4)결정경기

2) 3팀 간 동률시 : 1)승률 2)승자승(몰수 패 있을 시 불이익 적용) 3)팀 간 득 실차 4)팀 간 다득점 5)팀 간 최소실점 6)조 전체 득실차, 다득점, 최소실점

*연장전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무승부경기는 승률 계산 시 총 경기수에서 제외한 후 승률을 계산한다.

Wild Card 동률일 경우에는 두 팀의 결정경기로 결정하고, 3팀 이상일 경우 1)승 률 2)총 득실차(몰수 패 있을 시 불이익 적용) 3)최소실점으로 결정한다.

18-1. 경기 시작 후 1시간 반 혹은 4회 종료 후 우천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기 진행 이 불가능할 시 4심의 합의로 강우콜드 게임을 선언한다. , 강우콜드 기준 이 닝인 4회를 넘기지 못하거나 1시간 반 이하로 진행됐을 경우 노게임 선언한다.

18-2. 일몰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 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다.

(서스펜디드 경기선언은

1)현재 경기 중인 야구장 지역의 기상청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넘길 경우 심판은 즉시 서스펜디드를 선언한다.

2), 두 팀 모두 경기 지속을 원할 경우 합의하에 지속 가능하다.

3)추가로 심판진 전원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스펜디드를 선언할 수 있다.)

18-3. 서스펜디드 경기로 선언된 경우, 이후 경기를 속행할 시 이전 라인업에 관계

없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경기를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하며 토너먼트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8-4. 연합회 명단에 누락된 부정선수로 인한 몰수패로 조별리그 결과에 영향이 있 을 경우 재경기를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학교에 각 15만원의 벌과금을 납부 한다.

19. 리그 특성 상 재수, 편입 등으로 학교를 옮겨 계속해서 리그에 참가할 경우 확인 이 가능하다면 이전 학교에서의 연차도 전체 리그 참가 연차로 인정한다. , 최 소 1년 단위로 인정한다.

20-1. 한 경기당 주심은 1, 루심은 2회로 교체횟수를 제한한다. , 주심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해당 경기 양 팀 대표자의 합의 아래 1회 더 교체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시작 전 4심은 학번과 이름을 밝히고, 교체 시 주심은 양 팀 대표자 에게 루심은 주심에게 이를 알린다.
20-2. 심판진은 경기 중 아래의 사유 이외의 경우로 주심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아니 한다.

사유 1)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유 2)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신체 상태인 경우(생리현상)
(사유 1, 2에 의해 변경 시 남은 심판진의 합의에 따라 주심을 결정한다.)

21. 경기 결과 게시판에 심판의 신상과 맡아보았던 이닝을 기록으로 남긴다.

1) 매 수요일 정오까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시, 해당교의 불가일을 1일 차감한다.

2) 기록 수정사항이 생길 시 오심제소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해당 기록원 학교대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기한은 기록 업로드 기한의 일주일 뒤인 수요일 정오 로 한다.

3) 기록원은 수정사항이 업로드 된 후 1주일 내로 수정하지 않을 시, 해당교의 불 가일을 1일 차감한다.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 실수의 발생시 벌과금 7

만원을 부과한다. 1경기시 개인 지원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이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벌과금 5만원을 부과한다.

22. 본선성적시상내역

우승상, 준우승상, 최우수선수상, 최우수타자상, 최우수투수상, 감투상, 공로상, 감 독상

1) 우승상, 최우수선수상, 감독상은 우승팀에게 수여한다.

2) 준우승상, 감투상은 준 우승팀에게 수여한다.

3) 최우수타자상과 최우수투수상, 공로상은 주최 측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4) 최우수선수상, 감투상, 미기상은 결승전날 성적을 토대로 하여 주최 측에서 선 정한다.

23. 본 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 중 부상 및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본 회는 어떠

한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 경기 중 발생하는 기물파손에 대하여는 해당 경기의 두 팀이 절반씩 배상한다.

24. 특정일자의 경기에 참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불가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일은 각 팀마다 1년당 4회씩 주어진다.

2) 불가일을 사용 할 시, 해당 요일보다 1주일 앞선 주의 일요일 00시 이전에

불가일 이용여부를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의 불가일 사용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3) 다음의 경우 불가일 사용 시 불가일 이용가능 횟수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다.

- 주말을 제외 한 공휴일 경기.

- 개강 1주전 및 기말고사가 끝난 1주 후 경기.

- 중간, 기말고사 시험기간 각 1경기.

4) 토너먼트의 경우 불가일 사용이 제한된다. (, 기말고사 주의 경우 불가일 사 용이 가능하다.)

25. 경기 시작 전 예정 경기시각보다 1시간 이상 지연 시 양 팀 합의 하에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한 팀이라도 원하지 않을 시에 주심은 노 게임 선언을 하도록 한다.

1) 2경기 진행시에 앞 경기 지연으로 인하여 뒷 경기가 취소 될 시 앞 경기 심판 2명 및 기록원 2명의 비용은 연합회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26.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 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된다.(이상 KBO 야구규칙 8.05(b)) 또한, 투 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 주자 1, 3루 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 지 않고(축발은 투수판을 밟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1루 쪽 을 향하여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가 된다.(이상 KBO 야구규칙 8.06(c))
27. 주심은 투구가 타자의 머리 에 맞았을 때 1차로 경고하고 2차로 날아왔을 때에는 투수를 교체하거나 다른 수비 포지션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단 이는 속 구에만 해당이 된다.)

28. 토너먼트, 순위결정전에서의 홈팀 우선권은 조별 예선전의 순위와 성적을 통해 부여하고, 동률일 경우 득실차로, 득실차도 동률일 경우 파워랭킹으로 정한다. 만 일 경기시간과 경기장소에 관하여 양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연합회는 홈팀 우선권을 부여받은 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29. 각 학교 운동장이 아닌 외부 구장에서 시합을 진행할 경우, 해당 구장의 안전 상의 이유로 제정된 로컬룰은 AUBL 회칙보다 상위에 있다.

30. [오타니룰] 선발투수가 지명타자 제도를 쓰지 않고 타순에 들어간 경우라도, 경 기에서 빠질 필요 없이 계속 지명타자로 공격에 남을 수 있다.

31. 경기 중 양팀과 심판진의 합의 사항에 대해 경기 진행 여부는 합의가 가능하지 만 경기가 지속되더라도 회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칙에 따라 몰수 패, 징계 등을 적용한다.

32.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경기 규칙은 KBO 규정집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0 장 사 안 가 결

 

 

 

18 조 사안 가결

1. 리그 진행 중에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한 대표자 투표 시 징계학교는 미포함 한다.

2. 리그 진행 중에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한 대표자 투표 시 기권표(미 투표 포함) 미포함 한다.

 

 

 

< 전국대학아마추어야구연합회 주최순서 >

서강대홍익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서울)서울과학기술대한성대세종대

명지대(서울)가톨릭대단국대(천안)경기대건국대(글로컬)서울시립대백석대

명지대(용인)/강남대 상명대경희대(서울)한국공학대한신대한국항공대인천대인하대숭실대한국외국어대(서울)국민대성균관대건국대(서울)동국대경희대(국제)단국대(죽전)아주대중앙대(서울)광운대한양대(에리카)한국외국어대(글로벌)

백석대한국교통대한국체육대가천대

 

 

 

 

 

 

부칙. 본 회칙은 1997년 추계대회 연합회 때 제정되었으며 97년 추계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2. 본 회칙은 2002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2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3. 본 회칙은 2003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3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4. 본 회칙은 2004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4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5. 본 회칙은 2005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5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6. 본 회칙은 2006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6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7. 본 회칙은 2007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7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8. 본 회칙은 2008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08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9. 본 회칙은 2011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1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0. 본 회칙은 2012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2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1. 본 회칙은 2013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3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2. 본 회칙은 2014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4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3. 본 회칙은 2015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5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4. 본 회칙은 2016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6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5. 본 회칙은 2017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7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6. 본 회칙은 2018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8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7. 본 회칙은 2019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19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8. 본 회칙은 2020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20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19. 본 회칙은 2021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21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20. 본 회칙은 2022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22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21. 본 회칙은 2023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23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22. 본 회칙은 2024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24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부칙23. 본 회칙은 2025년 연합회 때 개정되었으며 2025년 대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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