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체는 광주탑베이스볼(GTBL)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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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 규정은 공표일(개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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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개정 시 구)규정은 신규정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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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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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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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탑베이스볼에 가입한 모든 팀들은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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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리그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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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BL이 주관하는 토요/일요/화요리그는 팀의 수준에 따라 부 를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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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경기는 심판 1심제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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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토요리그 : 심판비 4만 + 기록비 2만 =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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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요리그 : 심판비 3.5만 + 기록비 2만 = 5.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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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화요리그 : 심판비 4만 + 기록비 2만 =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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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전은 2심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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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화요~기록1만+심판6만=7만 일요~기록1만+심판5.5만=6.5만 (결승은 팀당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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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리그 종료 후, 각 리그는 각 부별로 다음과 같이 우승팀을 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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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승전 3전 2선승제 정규시즌 1위팀 advantage 1승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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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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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A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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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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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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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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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B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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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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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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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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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A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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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A조 5위(초) : 2위(말) vs B조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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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ㅡㅡ A조 승자 : B조 승자 ==>>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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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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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B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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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A조 5위(초) : 2위(말) vs B조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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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A조 승자 : B조 승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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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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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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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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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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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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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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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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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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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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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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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A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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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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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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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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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B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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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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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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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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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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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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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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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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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A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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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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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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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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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B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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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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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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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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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요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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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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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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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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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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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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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주차 준플레이오프 ==> 4위(초) : 3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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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 승자(초) : 2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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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주차 결승전 ==> 플레이오프 승자조(초) : 1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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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규경기의 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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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비전,토너먼트 (스폰서) 대회를 진행한다.(단 정규일정을 참고해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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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너먼트,디비전의 경기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다. (단 심판은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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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경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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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협회 공인규칙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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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경기는 7회기준으로 3회를 마치거나 경기시작 후 1시간 경과 시 정식경기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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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작 후 1시간 또는 3회가 끝나지 않고 강우로 인하여(2개중 1개 충족이면 정식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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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취소된 경우는 심판비와 기록비를 전액 팀에게 환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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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시간ㅡ 토요/ 화요리그 2시간 20분 경기 2시간 10분에 새로운 이닝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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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리그 2시간 10분경기 2시간에 새로운이닝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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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라인업) 시작시각에서 15분 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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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콜드 게임은 4회 12점, 5회 10점, 6회 8점을 기준으로 한다. *준P/O, P/O 콜드게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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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그 결승전은 2시간 20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없다.(스폰서배,디비전 결승전은 별도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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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한다.(정규리그 플레이오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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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부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스폰서배,디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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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합공인구는 협회에서 관리및 제공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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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명대타제를 투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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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장 불량 선수ㅡ유니폼이 다른 경우, 타자 및 주자의 헬멧 미착용과 기타 단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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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복장)은 심판원 권한으로 퇴장 및 몰수경기 선언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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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규정 : 상의, 하의, 모자는 팀에서 통일을 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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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통일이 안될시 양팀 감독 합의하에 해당 심판원 재량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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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단) 감독 부재시 총무나 코치진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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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어필은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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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의 정도가 심할때는 경고없이 퇴장 조치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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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심한 야유나 욕설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퇴장이 주어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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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었을 경우에는 심판은 해당팀에 몰수패를 선언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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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2인 이상)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심판은 해당팀에 대하여 사무국에 경기보고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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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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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 휴무 신청은 연 2회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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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볼플레이 에서 연간일정으로 경기시간과 날짜를 확인가능(*단 구장배정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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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된 경기는 시간및 구장이 추후 랜덤배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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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요리그 경기 휴무 신청 매주 화요일 정오 12:00까지 이메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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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ports7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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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일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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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요리그 휴무신청은 연2회 로 한정한다. (횟수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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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0일 까지 휴무신청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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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리그 휴무신청 매주 수요일 18:00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며 연2회(휴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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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일정공지 (횟수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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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신청 팀은 차후에 더블 경기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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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신청(토요,일요)매주 목요일 18:00까지 이메일로 신청 이후에는 몰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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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당일 몰수는 심판비,기록비,상대팀 몰수보상금 → 토요,화요(20만) 일요(1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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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일 몰수는 심판비,기록비,상대팀 몰수보상금 → 토요,화요(17만) 일요(1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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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리그 기권신청은 매주 토요일 18:00까지 이메일로 신청 이후에는 몰수 적용 * 목요일 저녁에 일정 공지 |
- 기권제도>>>토요,일요: 매주 목요일 18:00까지 이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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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배정(목요일 18:00)이 완료된 후에는 기권신청 불가(몰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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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요,화요리그 기권 2회까지 가능 (*3회부터 상대팀 기권 보상금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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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 기권신청 시 상대팀 운영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몰수,기권을 통보 한 후 협회로 결과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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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 신청시 경기 당일 우천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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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전체경기 취소시에는 몰수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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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몰수 합산 6회시 잔여경기를 몰수패 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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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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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몰,콜드게임은 심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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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수 교체는 팀카페 등록이 완료된 선수 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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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수와 주루코치는 모든 경기에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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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전 선수는 팀카페(사진) 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얼굴 식별가능한사진),(신상정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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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사진이 없는경우 신분증 미소지시 부정선수로 인정 되며 해당경기는 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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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작 전 양 팀 감독의 입회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 중의 제 소는 인정하며 |
경기종료후 제소는 PM24시(AM 00:00) 까지 이메일로 신청 E-MAIL: shsports7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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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수 오더제출은 경기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오더지에 작성하여 심판과 기록원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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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규정오더지는 리그사무국에서 지급 2년간 사용) *최초 1회만 무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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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기 몰수패 선언 후 연습경기 진행,및 자체연습및 배정된 시간안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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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덕아웃에서 반말 및 욕설 금지(심한 경우 퇴장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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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볼 판정에 대한 항의 금지(어필이 심한 경우 퇴장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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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판은 광주탑베이스볼 심판부가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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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록은 광주탑베이스볼 기록부에서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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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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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루 위투시 보크, 2루 위투는 허용, 3루 위투도 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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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루 위투 및 견제시 자유발이 확실히 베이스를 똑바로 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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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고없이 보크선언 (토요~더블B, 일요~루키A,B는 1회 경고후 2회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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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플레이시 주루코치와 접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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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주자와 주루코치의 접촉이 있을 경우 어필아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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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홈런상황시 주루코치와 접촉허용 / 그라운드홈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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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필아웃은 상대팀에서 어필이 들어올 경우에만 아웃이 선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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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배트는 정해진 규격외의 배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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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드롭 이상 배트사용금지(※드롭 = 인치 - 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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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2인치/27온스 = 5드롭 (사용가능) -예) 32인치/26온스 = 6드롭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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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2인치/25온스 = 7드롭 (사용불가능) -예) 32인치/24온스 = 8드롭 (사용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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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0인치/ 31인치 배트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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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 개조배트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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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본(컴포짓) 배트 사용불가 - 하이브리드배트 인정(배럴부분-알로이, 손잡이-카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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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서 지급한 스티커 부착된 배트만 사용한다. - 카본배트 사용시 아웃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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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록원 합의판정(1,3루 라인선상 페어,파울. 홈 아웃,세이프)원심 번복시 1회 추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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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순위결정 및 결승 토너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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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의 순위는 승점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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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승점의경우에는 1)양팀간 승자승원칙, 2)양팀간 다득점, 3)양팀간 최소실점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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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리그 종료 후, 각 리그는 각 부별로 다음과 같이 우승팀을 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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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3)항과 같이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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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더블경기로 진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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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먼트 대회(스폰서) 시상은 스폰서 금액을 참고하여 협회에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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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정규리그 대회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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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상은 개인상, 단체상, 특별상으로 나뉘어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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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상 : 각부 타자,투수 MVP 선정 조별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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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상: 토요/화요리그P/O우승(상금40만원),준우승(상금20만원) 각부,조별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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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리그P/O우승(상금50만원),준우승(상금30만원) 각부,조별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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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은 차기년 리그비로 상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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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 : 감독상==>각부,조별시상/ 심판상==>토요,일요리그 각 1명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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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팀 중 차기년도 팀 해체 및 리그이탈시 상금의100% 미지급 및 시상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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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상은 부별 P/O를 거쳐 최종 부별 우승/ 준우승을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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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팀,준우승팀,스폰서배 우승팀은 이유불문 무조건 각부,조별 승격 대상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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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선수등록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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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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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주탑베이스볼리그의 회원은 각팀의 팀카페를 개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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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및 회원의 등록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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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팀은 회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마스터,감독,총무를 베이스볼플레이 팀카페에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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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팀은 리그사무국에서 정한 리그등록비(가등록,본등록)을 11월30일 까지 납부하여야 정식 가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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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등록비는 환불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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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수(팀)의 등록은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 코치, 총무를 표시하고 선수의 선출여부 및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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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를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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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수(팀)은 베이스볼플레이 에 등록되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팀카페 미등록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⑤ 팀과 선수의 제명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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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각 팀 내에서 선수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매월 선수등록기간에 해당 선수를 말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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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역 야구선수는 등록할 수 없으며, 상대팀 이의제기시(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5일 이내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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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출신 선수규정 (중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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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특기자로 중,고교를 진학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에 기록이 있으면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
상대팀 어필시 중,고교 생활기록부및 중3,고1학년예선전 출전기록을 협회로 제출해 선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단,중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 체'특 미기재, 야구대회 예선전 출전 기록이 없을시,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고등학교 진학시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 체'특 미기재, 야구대회 예선전 출전 기록이 없을시, 중출로 간주한다. |
② 선출확인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홈페이지 선수출신 조회란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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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이트 : www.korea-basebal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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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수출신으로 등재된 자가 비선수(비선출)로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제명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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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외국인은 선수등록시 한국국적(귀화)을 소지할 경우라도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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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국인선수는 비/선수출신 증명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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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선수는 사무국에 중/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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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야구부활동이 기재된자는 선출,중출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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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상의 학년에서 야구부 활동이라 기재되어 있는경우 전부 중출,선출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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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등록 및 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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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그사무국에서 경기진행 상황에 맞게 선수등록기간을 공지하며, 제5조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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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자 20타석 혹은 투수 10이닝 이상의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출전가능.(2개중 1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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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권승,몰수승은 1경기당 타자2타석,투수1이닝을 인정 해준다.(단,기권패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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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수등록시 베이스볼플레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팀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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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베이스볼플레이 팀카페 등록된 최종날짜 등록후 7일후 자동승인 기준을 최종등록 날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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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중등록(토요 3명,일요 3명) 팀당 출전가능(리그 홈페이지에 신청한 선수만 출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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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이중등록 미신고 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몰수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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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실버팀(팀원전체 50세이상)은 이중등록을 적용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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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등록 선수가 P/O,스폰서배 결승(중복)진출시 하나의 팀을 선택해 출전한다.(위반시 해당경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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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등록 선수 신청일: 3월 1일,5월1일 7월 1일(각부 같은조는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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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후 리그 홈페이지 이중등록 선수현황에 등재 된 선수만 출전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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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수는 팀 이적시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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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팀 간 트레이드는 연중 1회 7월 15일~ 7월 30일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무국 승인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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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트레이드된 선수는 P/O 출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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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출전 선수 명단은 7월 15일 까지 등록된 선수로 규정타석,이닝을 충족한 선수 명단을 리그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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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ports71@naver.com 으로 작성해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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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부의 선수출신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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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43세,82년생)) 중출(40세,85년생)○ <나풀 선출(44세,81년생)나풀 중출(41세,8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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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풀은 생일이 지나야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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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요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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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A : 선출 1명 출전/ 투,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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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출출신 1명 출전/ 투수X,포수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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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B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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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A :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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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B : |
선출,중출 출전X 나풀 출전O(투,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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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요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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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 선출,중출 합쳐서 2명 출전/ 투수X포수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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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 선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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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출 1명 출전/ 투수X,포수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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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A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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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B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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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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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A :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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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B : |
선출,중출 출전X 나풀 출전O(투,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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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화요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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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 선출 1명 출전/ 투,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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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출출신 1명 출전/ 투수X,포수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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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 선출,중출 합쳐서 1명 출전/ 투수X포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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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 선수등록,출전(고1~고3 까지 출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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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 선수등록은 무제한,출전은 2명/투수선발 2이닝,포수금지(단,고3 재학생은 포수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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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성년자 출전시 부모님 동의서를 리그사무국 으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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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경기 라인업에 부모(父)님과 동반 출전시 중2까지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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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수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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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이스볼플레이 선수명단을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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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수 등록시 팀카페 내에 등록 및 사진기재가 안된 경우(신분증 제출)미제출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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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선수 등록시 7일 후 탑베이스볼 홈페이지내 선수등록 가능. (예 7월1일 등록 7월7일이후 출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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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몰수경기/ 경기취소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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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경기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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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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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수 : 리그 미등록 선수 / 중,선출 출신 초과 출전 선수 / 교체선수가 경기에 재출전 / 팀카페 미등록 |
② 경기 시작 전까지 선수가 오지 않아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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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페이지에 경기 일정이 공지된 후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몰수패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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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 시작 후 15분까지 선수부족, 유니폼 규정위반, 리그 오더지 및 공인구를 미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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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수명단 미제출시 몰수패 자체 연습경기 진행 (심판 및 기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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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용산,남평 구장 지정 주차장 쓰레기 불법투기,용산1구장 화장실 흡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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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해당선수 팀은 당일 경기 몰수패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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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전거 전용도로 캐치볼은 불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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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패의 경우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 대회도 정규리그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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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수(경기당일)패한 팀은 차주 화요일 18:00까지 다음과 같이한다.(단. 화요리그는 목요일 18:00시까지) |
① 일요 리그는 상대팀 몰수보상금(₩80,000)과 심판비(₩70,000) 및 기록비(₩40,000)를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한다. |
ㅡ 토요/화요 리그는 상대팀 몰수보상금(₩80,000)과 심판비(₩80,000) 및 기록비(₩40,000)를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한다. |
② 사무국에서는 몰수패팀 몰수비 입금시 몰수 보상금을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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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비 와 기록비를 각 통장으로 입금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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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몰수비 미입금 처리 시 해당 주부터 경기배정이 없으며, 차주의 경기부터 기권패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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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배정 후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도 몰수패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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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몰수패의 경우 7:0으로 기록되며 기권패는 0:0으로 기록된다. 팀의 해체가 된 경우에 잔여경기는 0:0으로 기록된다. |
3) 경기중 부상으로 인한 선수가 부족하여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팀에 대하여 패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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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장반경 500M이내에서 음주/ 취사행위시 해당팀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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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시 (선수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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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심판원이 판단했을 경우 중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각팀 감독과 협의 후 경기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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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징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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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대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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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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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대상은 게임 도중 질서문란 행위 등이 표출 되었을 시 해당경기 심판 및 리그임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
2)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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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이사, 관리이사,경기이사 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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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리그 운영진으로 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팀은 징계위원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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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징계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빠른시일 이내 소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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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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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야 한다.(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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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처분은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별첨 징계 의결서에 기명. 날인하여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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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양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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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및 개인의 징계는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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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그임원 폭언, 폭행 시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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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팀 및 선수에게 폭언, 폭행 시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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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진행중 팀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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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장 난동(질서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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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판 판정 불복종, 집단(2명 이상)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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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합무단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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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격규정 위배선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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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판에게 폭언 시(경기중어떠한경우에도 폭력및 폭언 그리고 수치심유발등 정당화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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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심판에게 폭행 시(경기중 어떠한경우에도 폭력및 폭언 그리고 수치심유발등 정당화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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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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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사무국에서 제출한다.(메일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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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청심사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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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청심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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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청심사 결과 불복 시 해당팀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 / 차기년도 리그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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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 선수등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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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리그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팀과 선수는 영구 등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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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그 팀 등록원칙은 전년도 기존팀을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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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팀은 리그사무국에서 심의 후 등록 유무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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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팀 추가등록이 필요할 시 리그사무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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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팀의 등록 및 운영은 본 리그의 정관,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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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처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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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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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위원회 설치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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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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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징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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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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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및 폭행 : 해당선수 영구제명(벌금 20만원) 감독 3경기 출전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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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팀이탈 : 잔여3경기 몰수패 적용(벌금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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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판정 집단항의 : 잔여3경기 몰수패 적용 (벌금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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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무단 불참 : 감독 3경기 출전정지 (벌금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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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무단사용 : 감독 3경기 출전정지 (벌금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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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본 징계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팀에게는 경기 배정을 하지 않고 |
기권처리 하며 선수 개인의 불이행시에도 해당팀 기권처리 하며 모든 책임은 해당팀의 귀책 사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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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징계 불복시 해당팀 잔여경기 미배정 및 몰수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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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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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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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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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장 내 모든 시설물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허용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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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 주차장,용산1구장 화장실 에서의 흡연 등은 위반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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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후 각팀은 덕아웃 및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정된 분리수거함에 분리하여 정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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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의 주차는 각 구장별로 제공 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 파손시에 협회에서 일체의 변상이 없다. |
6)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광주탑베이스볼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7) 경기후 발생된 분실물은 광주탑베이스볼은 책임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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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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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참가팀은 스포츠공제보험 및 개인상해,일배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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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팀에서는 반드시 스포츠 공제보험 및 개인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
경기중 발생하는 부상,사고,타격시 차량파손은 각 팀과 개인에게 있으며 협회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8) 리그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리그규정 외의 사항은 협회 심의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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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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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관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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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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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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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 규정은 공표일(개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규정의 개정 시 구규정은 신규정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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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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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규정은 202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개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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