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 리그 규정 2025.3.5. 제정 제 1 호 제1조 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① 리그의 정식 명칭은 “농협대 리그”라 한다. ② 본 리그는 농협대 리그가 주관, 주최 한다. ③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① 경기는 양팀 모두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기 공지된 시간에 시작한다. ② 선수 오더는 경기 시작 10분 전에 기록실 및 상대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더는 필히 정자체로 선수명, 배번, 수비위치, 선출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③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각 조별로 정해진 시간 규정을 둔다 ④ 3회 이전에 중단된 상황이라도 당일 이내로 속개가 가능하다고 심판원이 인정할 경우 이전의 상황에 연장하여 경기를 속개한다. 이 경우도 2시간의 시간 제한을 받는다. ⑤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플레이오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결승전제외) *콜드경기를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나 기타 경기시간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1차로 경고 후 재발시 즉시 퇴장선언을 선언한다. ⑥ 일몰 및 우천, 안개 등으로 정식경기(2회 이상, 1시간 이상)가 성립되지 않을 시 노게임 으로 한다. (추후 예비일에 재경기) 단, 2회 이상 또는 1시간 경과 시 일몰 및 우천, 안개으로 인한 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우천, 안개 등으로 경기 지연 시 30분 대기 후 심판이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⑦ 경기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플레이오프는 리그와 같은 시간을 적용하여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결승전은 2시간 15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⑧ 경기시작 후 1시간 47분 경과시점에서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말공격은 하지 않고 게 임을 종료한다. 제3조 선수등록 및 자격 ① 본 리그의 선수는 아래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 드시 등록된 선수만 그자격을 인정한다. (게임원 팀 홈페이지 등록 기준, 해당 팀 홈피에 얼굴 확인 가능한 정면 상반신 사진 등록필수) ② 본 대회의 선수는 아래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 드시 등록된 선수만 자격을 인정하며 시,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 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제한한다. ③ 본 대회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단 중,고등학생은 현재 엘리트선수가 아니라는 증빙과 함께 사고 또는 문제발생시 리그측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동의서제출 하에 출전가능) ④ 대회의 참가 선수는 해당 경기 때마다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심판 또는 상대팀의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할 때 에는 48시간 안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미증명시 몰수처리) 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스포츠 공제 보험 또는 대물배상 가능한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리그는 책임 지지 않는다. ⑥ 선수 추가등록과 말소등은 항시 가능하며, 선수 추가 등록 시 일반인은 등록일 다음 날부터 출전 가능하다. 선출의 경우에만 등록 후 1주일부터 출전 가능하다. * 선출, 의 경우 게임원 선수유형에 고출이상, 표기 필수한다. * 팀원어플 오더지에 선출, 표기필수, 제출시 확인 * 게임원 팀홈페이지에서 팀원 등록일 기준. ⑦ 선수 등록 후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경우에는 원 소속팀 감독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받아 리그 운영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시에는 원 소속팀 선수로만 인 정된다. * 선수 이적행위는 예선경기 종료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리그 내에서 팀 이적은 해당 시즌 종료 이후 가능하다. (이적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단 플레이오프 진출 시 이적된 팀에서 플레이오프 출전 가능 경기 수 충족 시 출전 가능) ⑧ 선수로서 결선 토너먼트 출전 자격은 리그경기에 4경기이상 참석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주자, 대수비 인정 및 몰수승은 몰수 전 날까지 등록된 선수 모두에게 출전 인정한다) ⑨ 선수 출신에 대한 사항은 대회 규정 제 4조에 따른다.
제4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① 선수출신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봉 황기 출전여부로 결정하나 등록을 확인할 자료가 있을 경우(황금사자기,청룡기,대통령 배)도 포함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도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단, 리그에서 인정한 외국인선수는 예외로 한다.) ② 단, 대한야구협회나 기타 대회에 등록된 자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 경기출 전 기록이 없는 경우는 비선출로 인정하며, 2학년 재학시에는 기록유무와 관계없이 선 출로 인정한다. 선수출신의 제한은 2025년도 리그 기준 1976년생 까지로 한다(1975년 선출 해제) * 선수출신 : 한국나이 50세 미만 고등학교 야구경력이 있는 자 제5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및 선수보호 규정 ① 경기 출전 팀은 해당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기록실)와 상대팀에게 출전선 수명단을 제출한다. * 팀 감독은 대기선수까지 작성하여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대기 선수명단에 누락된 선수 를 출전 요청 시에는 출전불가. ② 공지된 경기시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10분의 초과 시간이 주어지 며, 경기 시간 1분 초과 시 1점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10분이 초과되면 몰수패(몰수금 30만원)를 선언한다. 지연된 경기시간은 본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③ 양팀 모두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 초과 하기 전 양 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시작하고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1패씩 몰수패로 기록한다. ④ 매 경기 출전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된 유니폼을 갖춰야 한다.(팀명,백넘버가 없는 복장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통일된 복장 적용은 모자, 상의, 하의를 말한다. (협의사항아님) 동계등의 사유로 인한 단순 복장 추가 등은 심판 재량에 의해 서만 착의할 수 있다. 유니폼바지의 색상구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착용한다.(백색, 아 이보리, 회색 같은 경기 착용불가) 농군바지를 입는 선수들의 양말색상은 규제하지 않는다 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배번 상이)를 입고 출전해야 할 경우 경기전 상대팀의 양해를 구하고 심판진과 기록석에 통보한다. 이때, 한경기에 동일배번의 유니폼은 번갈아 착 용할 수 없으며, 교체된 유니폼배번 또한 사용할 수 없다.(오더제출인원 10명이면, 10 명분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⑥ 경기 중 심판 또는 제반사항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대행만이 가능하며 6대항목 중 스트라이크.볼.판정 은 불가하고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해서는 감독요청시 합의 판정이 가능하며.이를 어길 시, 심판원은 선수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경기중 심한 어필 또는 야유나 욕설, 기타의 몰상식한 행위등은 심판에 의하여 1회 경고후 2회 퇴장시키며, 몰수패(기록 삭제/몰수비 지급)를 선언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강력한 징계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퇴장으로 인한 인원부족은 해당팀 이 책임진다.) ⑦ 시합구는 주최측이 2개를 제공하며, 파울타구는 타구 방향에(1루:홈팀, 3루:어웨이팀) 따라 각 팀에서 즉시 회수하여 원활한 경기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지명 대타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투수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투수외에는선수교체로정한다.) ⑨ 선수출신은 투,포수를 금지 및 나무배트를 사용한다. ⑩ 경기장 흡연구역외 흡연자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노상방뇨등은 적발시 바로 퇴 장조치 한다. 퇴장으로 인한 선수부족시 몰수패를 선언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퇴장으로 인한 몰수패의 몰수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⑪ 리그등록 각 팀의 팀원은 스포츠 공제 및 상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운동장내 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리그 측에 법적인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참가팀은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이를 감 수한 채 참여한 것으로 한다. ⑫ 투수는 고의성 여부에 상관 없이 직구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거나 스치면 해당 투수는 퇴장이 아닌 교체를 해야한다. (교체당한 선수는 다시 투수를 할수 없다)투구에 맞지 않더라도 심판의 판단으로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주의를 줄수 있다. 이때 고의성의 판 단여부는 어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구가 아닌 변화구의 경우 1회 경고, 2회 교체 를 해야 한다. ⑬ 3루 주자의 홈스틸(딜레이드스틸 포함)을 전면 금지한다. 심판은 홈스틸을 한 주자에 게주의와 3루로 복귀시켜야 하며, 같은 플레이가 반복됐을 때 해당 주자에 대한 아웃 을 선언한다. 단 투수가 투구한 공이 와일드피치, 패스트볼이 되었을 때 홈 쇄도한 주 자의 플레이는 홈스틸로 보지 않는다. (딜레이드스틸 : 포수가 투수에게 공을 되돌려주 는 순간을 노려 스타트하는 도루.) ⑭ 농협대리그는 1루측 안전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1루수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타자 주자만 안전베이스에 촉루 할 수 있으며, 세이프되 는 순간 즉시 원래의 베이스에 복귀해야 한다. 1루 수를 수비 중인 야수는 안전베이 스를 사용할 수 없다. (참고 : 안전베이스는 경기 중 선수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 만큼, 구장과 리그는 경기와 연습 등 안전베이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상 등 돌발상황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안전베이스에 타구가 맞았을경우 파울로 처리한다. ⑮ 자동 고의사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전달하면 투수의 투구없이 타자는 1루에 출루한다. 2. 주심의 자동고의사구 선언 시 볼데드 되며, 경기당 한번만 허용된다. ⑯ 경기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경기시작 1시간 40분이후의 투수교체는 총 1회로 제한하며, 교체된 투수가 다시 등 판할 수 없다. (투야투.불가) 투수교체시 연습구는 5~6구로 제한한다.(시간지연방지), 단,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심판의 재량으로 추가투수교체를 허용할수 있다. 2. 감독의 마운드방문은 경기당 3회로 제한, 3회방문시 투수를 교체한다.(한회에는2회 제한, 2회 방문 시 투수교체) 3. 포수 및 야수 마운드방문은 이닝당 1회로 제한, 2회 방문 시 투수를 교체한다. 이때 포수가 감독인 경우 두 가지 조항 중 한 가지 조항만 적용한다. 4. 제4조의 제16항 1.2.3은 고의시간지연방지를 위한 로컬룰로써 클린베이스볼을 위한 신설된 규정입니다. ⑰ 경기장에서 징 스파이크 착용이가능하다. ⑱ 농협대리그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배트사용을 금지한다. ★ 카본배트 사용 불가능 1. 타자는 경기중 규제배트로 지명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배트 사용 적발시 해당선수는 부정 타격으로 처리한다. 2. 규제배트 사용에 대한 여부는 심판원의 확인 또는 상대팀의 어필로 확인한다. 또한 상대팀의 어필은 배트 사용으로 타격이 이뤄진 시점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어필할 수 없다. (규제 배트라함은 100% 카본, 100% 콤포짓 배트) 하이브리드, 투피스, 코 어배트 사용 가능 (단, KBN 1.21, 공인인증된 모든 배트는 사용 가능) * 위 사항 위반 시 (위반이라 함은 타석에 들어서 1구이상의 투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1차 위반 시 : a) 타격진행 중 = 타자경고 후 배트교체 b) 타격종료 후 = 타자경 고 후 타자아웃선언, 타격으로 인한 모든 플레이 원상 복구 2차 위반 시 : a) 1차위반 동일한 규제배트사용 시 몰수 패 : b) 1차위반과 다른 규 제배트 사용 시 = 1차 위반 패널티 a,b적용 3차 위반 시 : 팀에서 총 3번의 서로 다른 규제배트 사용시 몰수 패 ⑲ 타격 시 고의 여부 관계없이 방망이를 뒤로 던져 심판 또는 포수에게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배트가 포수 또는 심판원에 타격 한 경우 배트가포수또는심판원에게맞지는않았지만위협한경우
1차 수비방해 아웃 및 경고 1차 타자경고 플레이 진행 2차 즉시선수아웃 2차 즉시선수아웃 ⑳ 본 리그는 판정의 중요성을인지하여 각 팀에게 일부 사항에 대하여 판정번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㉑ 심판합의판정 요청권은 해당팀의 감독 또는 감독대행 만이 신청가능하다. ㉒ 합의판정&비디오판독 팀당1회(성공시1번더) 요청가능하며 대기심판과 기록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순위 및 기록의 대한 규정 ① 경기 성적은 승점제로 하며 승리시 3점,무승부 1점,으로 결정한다 ② 최종 결과 승점이 동률일 경우엔 승이 많은팀, 승자승, 몰수패가 적은 팀, 최소실점, 다 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 개인성적이 동률일 경우 최다 경기수 출전, 최다타석(이닝)순으로 결정한다. ④ 규정타석은 매 경기 2타석, 규정이닝은 2이닝 으로 한다. (단, 몰수패가 2경기 이상인 경우 시상에서 제외한다) ⑤ 승리투수는 4이닝 경기종료시 선발2이닝이상을 소화한 투수에게 부여되며 5회이상 경기시 기록원의 판단에따라 승리투수 조건이 부여된다. ⑥ 기록은 각 리그의 시즌 성적을 근거로 하며, 플레이오프 성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각 경기가 완료된 후 기록은 기록담당자가 산출 후 최장 2일 이내 기록실에 게시한다. ⑧ 기록실에 게시된 기록에 대해 게시일 포함 5일 이내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정정 의무가 소멸된다. ⑨ 몰수경기의 경우, 경기성립요소를 갖췄다 하더라도 개인기록은 삭제되며 스코어는 7:0 으로 기록된다. ⑩ 팀/개인성적 구체적 시상은 다음과 같다. (각 조별리그 별도 진행) * 개인 시상 전부분 규정타석 또는 규정이닝 충족선수만 가능 a) 타자: 타율, 타점, 홈런 b) 투수: 방어율, 다승, 탈삼진 c) 결승전: 우승팀 감독상 * 팀시상 a) 단체상은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차기리그비 33만원(부가세포함)할인. 준우승팀 에게는 트로피와 차기리그비 22만원(부가세포함) 할인을 한다 ⑪ 개인상은 타율, 타점, 홈런, 다승, 방어율, 탈삼진등 기록 에 의한 6개부문을 시상한 다. - 타율이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한다. - 타점이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타수가 적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한다. - 홈런이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타수가 적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한다. -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최다경기수-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방어율) 순으로 결정한다. - 방어율이 같을 경우 (최다경기수-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승수)순으로 결정한다. 위의 개인시상은 규정타석(이닝)을 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동률일 경우 비선수 – 상위팀 선수가 우선한다. 각조의 팀순위는 대회규정에 의한 승점으로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는 다승-승자승-몰수패가 적은 팀-전체경기 최소실점- 전체경기 다득점 순으로 상위팀을 결정한다. 총 실점 또한 같다면 총득점이 많은 팀 을 상위 팀으로 결정한다. 몰수패를 당한 팀은 모든 순위와 개인시상, 단체시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플옵진출팀의 경우 타자 및 투수 중 4경기이상(이닝,타석수무관) 출전한 선수만 출전가능하며, 출전경기수에 몰수승은 포함, 몰수패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등록 시에 감독으로 등록된 선수는 경기수와 무관하게 플옵출전이 가능하다.(단, 플옵출전을 위해 감독을 변경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 출전규정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은 개인기록을 하지 않는다.) ① 플레이오프 (1) 출전가능선수 : 정규리그 총 12경기 중 4경기 이상의 경기를 출전한선수중 타자 ,투수 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출전가능 (게임원 기록 확인후 4/12 이상으 로 표기된 선수는 출전 가능) (단, 리그 시작 전 등록된 감독은 경기수와 상관없이 참가 할 수 있다.) (2) 경기 방식 : 정규리그 1위팀과 2위팀은 부전승, 3위팀과 6위팀, 4위팀과 5위팀 단판승부로 준결승전 진출팀을 결정한다.(정규리그와 동일하게 2시간경기 (1시간 50분 새이닝불가)와 콜드경기 규칙을 적용하고 동점시 상위팀이 승리한다. 준결승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3) 신분확인 : 플레이오프 경기 시작 전 전 선수는 신분증을 사무국에 제출 후 신원확 인 후 반납 받아야한다. 경기 개시 후 도착 선수는 게임 출전 전에 반드 시 신분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신원확인 후 신분증을 반납 받고 게임에 출전해야 한다.{신분증 미지참 시 절대 출전불가} {신분증 :모바일신분증,국가기관 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총 4가지만 인정한다}본인이 찍은 모바일 사진 신분증은 인정 안함 ② 결승전 (1) 경기 방식 : 플레이오프 결정전에 승리한 팀 간 경기를 한다. 콜드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2시간 30분 또는 7회 경기로 진행한다. (2시간 15분 이후 새이닝 불가)
(2)동점시 : 승부가 날 때까지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제8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① 대회요강에 따라 사전몰수패를 선언 당한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본 리그는 몰수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몰수패 한팀은 몰수 당일부터 5일 이내에 몰 수금을 직접 상대팀에게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 시 비매너팀으로 간주, 차 후 리그 가입을 불허하고, 납부 시까지 차후 경기를 몰수 처리한다. ②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a) 경기 개시 10분 초과 시까지 라인업 구성(9명 이상)이 안 된 경우. b) 부정 선수가 발견된 경우 c)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d) 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 해당사항으로 3회 이상 몰수 시에는 잔여 리그비 반환 없이 그 즉시 리그에서 퇴출된 다. ③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 된다.* 몰수비는 정상적인 라인업 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몰수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 ⑤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서 기권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 기 록에 반영한다. 또한 경기 후 이의제기에 의한 몰수 성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권팀 또는 몰수된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⑥ 몰수경기에 대한 피몰수팀 규정 a) 사전 몰수 시 해당시간 연습경기 진행 b) 경기 당일 몰수 시, 해당시간 연습경기 및 해당시간 연습진행(몰수비 20만 원) 연습경기 불가시 팀 연습(차후 운동장 사용권 제기 불가능) 제9조 기타사항 ①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의 발생 시 상대팀과의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리그운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한다. ②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위의 모든 규정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한다. ④ 경기일정 및 제반 사항에 비협조적인 팀은 다음시즌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모든 경기의 심판은 정규의 심판교육을 받은 심판 2심제로 하며, 플레이오프는 2심제, 결승전은 3심제로 한다. ⑥ 리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후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의의도 제기 할 수 없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규정의 예의적 적용을 할 수 있다 ⑧ 농협대리그는 25년 4월 31일까지 각팀 내 신규회원을 위한 유니폼미착용(상의) 유예기 간을 둔다 5월1일부터는 모든 팀들은 팀 내 모든 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 다(유예기간 동안에도 반드시 야구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트레이닝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파울타구 차량파손관련 책임, 차주는 스스로 안전한 위치에 주차하여, 이에 따른 피해 사항 발생 시 본 리그는 책임지지 않으며 차주 스스로 해결한다.
부 칙 <제정 2025.03.0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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