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The SMaRT 리그 경기규칙
1. 선수자격 등 1-1. 선수자격은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 승인된 자에 한하며, 공공기관팀의 경우 각 직장소속 및 퇴직자를 상시 근무자로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1-2. (직장인팀 적용)공공기관팀의 상시근무자란 공무원증, 직장의 신분증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대상 직원을 말하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같은 직군의 공무원 (예, 서울시 A구청 야구팀에서 우리리그 소속의 야구팀이 없는 서울시 B구청의 직원을 영입할 경우, 경찰서 등등 동일기준 적용) 나. 서울시 A구청에서 설립한 공단 또는 출연기관 소속의 직원 (예, 00구청 야구팀이 00구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원을 영입할 경우) 다. 상급 감독기관의 소속공무원(도로교통, 국립공원, 우정사업에 한함) (예, 국립공원 야구팀이 환경부소속 공무원을 영입할 경우) ※ 의경, 전경, 공익 등 병역의무 종사자는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1-3. (직장인팀 적용)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속팀을 정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게임에 참가할 수 없으며(공공기관팀), 동호인 소속 팀원은 임용 또는 채용에 의하여 직장팀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즌 중 소속팀을 변경할 수 없다.
1-4. 선수출신(고등학교 재학시 협회등록자로 1984년생이하)은 1명 출전으로 제한하며 투수로는 뛸 수 없다. 다만, 나풀선출(41세~46세)은 투수로 출전할 경우에는 등판하여 2이닝(6아웃)을 투구하여한다. 이후 수비수로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연속해서 투수로 출전할 수 없다.
1-5. 직장야구회의 발전과 리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직장인팀은 4명이내로 일반인을 출전시킬 수 있으며, 동호인 팀과의 경기에서는 출전하는 일반인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자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1-6. 선수출신의 교체는 동일타순에서 타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비직원의 교체도 각각의 타자 일순과정에서 초과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클럽 및 리그홈페이지에 등록시 팀원은 식별이 가능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신고(직원여부), 선수출신 여부, 등번호 등의 선수정보를 전체공개로 등록하여야 하며, 한가지 사항이라도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다.
1-9. 리그 선수등록은 가입 7일 이후부터 자동 등록되며, 신규등록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리그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선수자격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수출신 및 비직장인에 대한 위장등록 및 경기 출전이 밝혀질 경우 해당팀의 선수와 감독은 경기에서 퇴장 조치된다.
1-10. 결승 토너먼트 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팀 감독 및 총무(리그시작 전 등록된 자에 한함) 2. 8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로서 6경기 이상 참여한 자. 3. 8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로서 6경기 10이닝 이상 투구를 종료한 자. 4. 1~3호에 해당자로서 경기 당일 선수명단에 등록된 자.
2. 경기개시와 종료 2-1. 경기 엔트리는 감독, 총무를 포함 오더지에 명시된 선수 전원이 게임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명시된 선수 중 선출 등 특이사항에 대해 비고란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2-2. 경기시작 전 제출된 오더지 명단에 없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무단출전이 확인 될 경우 경기는 몰수처리 한다.
2-3. 공수선택권은 정규리그의 경우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하며, 결선 토너먼트 경기는 선순위 팀에 후공 자격을 부여한다.
2-4. 경기시간은 정규리그는 2시간, 결선 토너먼트 및 결승전은 2시간 30분으로 하고 정식이닝은 시간범위 내에서 9회까지로 한다.
2-5.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1시간 50분 이후, 결선 토너먼트 및 결승전은 2시간 2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공수교대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한다.
2-6. 제2경기부터는 이전 경기 종료 20분 후에 시작하며, 단 콜드게임 등으로 경기시간이 당겨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콜드 경기 후 시간이 조정이 될 경우 인원부족 시 해당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바로 경기를 진행한다.
2-7. 경기시작 시간은 운동장 상태 및 일정변경으로 인한 사유 발생시 공지된 시간을 기준으로 전, 후 2시간 이내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8. 콜드게임은 경기시작시간 1시간 30분 이후부터 4회 10점, 5회 8점, 6회 6점, 이닝 초 공격이 진행 중일 때 정식 경기시간이 초과한 시점 또는 그 이후 계속된 공격에서 점수차가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닝초(선콜드)콜드를 적용한다. 다만, 결선 토너먼트는 콜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경기 중 날씨와 관련해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3회 말이 종료되거나 또는 경기시간이 60분이 경과하면 정식게임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양팀의 총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2-10. 정식경기 요건이 성립되기 전에 우천이나 중대한 부상 등으로 경기를 속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진행 여부는 경기 감독관과 심판원 3인의 합의 하에 결정하며, 양팀 감독의 이의제기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2-11. 경기시간이 2시간 20분 경과 시 초공격. 말공격에 관계없이 그 시점에 공격중인 타자를 마지막 타자로 간주하고 심판은 경기진행을 종료한다.
2-12. 시합구(게임당 4개)와 로진백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며, 공격팀은 파울· 홈런볼 찾기 등 시합구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3. 경기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비매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 및 심판 3인의 합의판단 후 해당팀 감독에게 1차 경고하고, 지속될 경우 경기중단 몰수패로 선언할 수 있다.
2-14. 콜드게임이 성립된 상태의 경기 진행 중 리드한 팀은 도루나 주자 견제를 가급적 삼가하여 경기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일정 변경 및 몰수경기 등 3-1. 경기일정은 연간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5주차를 기준으로 확정하며, 4주차 이내의 경기일정 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팀 경기일을 기준으로 5주차 이후의 경기일정(경기일 기준 40일)과 당사자간(4팀) 일정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혹서기 일정은 주최측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2. 어느 팀이 늦은 선수로 인해 경기가 지연된 경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경과시간별 3분당 1점씩 10분이내 총 3점의 패널티 점수가 상대팀에게 부여되고, 경기를 시작한다. 또한, 10분이 경과해도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할 경우 몰수경기로 상대팀의 승리가 된다. 해당경기의 점수는 0:5점으로 기록하며 몰수팀은 상대 혹은 타팀에서 인원 충원으로 연습경기는 진행할 수 있다.
3-3. 인원부족(경기성립 후 부상 등은 제외) , 일정변경 등으로 몰수경기 유발시 해당팀은 몰수 보상금 10만원을 상대팀에 지급한다. (단, 연습 등으로 운동장 사용 시에는 제외)
3-4. 경기도중 부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 정식경기(3회말 혹은 60분 경과)가 성립되지 못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기록은 인정되며, 총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하고 경기는 종료한다. 단, 득점이 더 많은 팀의 인원부족으로 경기진행이 불가할 경우 기권패로 처리한다.
3-5. 선출, 비직장인, 미등록자 등 선수자격 규정에 위배되는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였을 경우 승패와 관계없이 몰수게임 처리한다. 또한 리그 또는 클럽홈페이지 중 하나라도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선수로 간주하여 몰수게임 처리한다. 반드시 모든 선수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3-6. 경기종료 후라도 선출, 비직원, 미등록자의 출전 등 규정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의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3-7 외국인 및 유학생은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단 해외 유학생활 중 야구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8. 시즌 중 3회 이상 몰수게임을 유발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즌 중이라도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리그 참가여부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른다.
3-9. 임의로 리그를 탈퇴할 경우에는 잔여경기에 대한 리그비는 게임과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단, 해당팀의 감독 및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소명절차를 거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의결한 결과를 통해 게임당 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4. 지명타자 4-1. 투수를 대신하여 타격을 하는 타자를 지명할 수 있다.
4-2. 지명타자는 경기 시작 전에 교환되는 선수명단에 수비로 출전하지 않은 선수를 지명한다.
4-3.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명타자 제도는 자동 소멸된다. ① 지명타자가 수비에 나갔을 때 ② 등판 중의 투수가 다른 수비위치로 나갔을 때 ③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그대로 투수가 되었을 때 ④ 등판중이 투수가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되었을 때. 등판중인 투수는 지명타자 외의 다른 선수의 대타자나 대주자가 될 수 없다. ⑤ 타순표에 기재된 야수가 투수로 되었을 때 ⑥ 야수를 교체하면서 등판중 또는 새로 출장하는 투수를 타순표에 넣었을 때
5. 승패 및 순위의 결정 5-1.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다만, 선공 팀이 마지막 이닝의 초 공격을 끝냈을 때 후공 팀의 득점이 더 많을 때는 후공 팀의 공격을 생략하고 승리가 확정된다.
5-2. 콜드게임은 심판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에 끝난다.
5-3. 규칙 2-11에 의한 콜드 적용시 잔여 공격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완료된 이닝에 관계없이 콜드시점의 총득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5-4. 리그 순위결정은 승률, 다승, 승자 승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동률일 경우에는 해당팀 간의 실점이 적은 팀, 전 게임의 이닝당 실점(실점/이닝)이 적은 팀을 승리팀으로 결정하며, 몰수게임이 있는 팀은 무조건 후순위가 된다.
5-5. 결선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승부일 경우 리그의 승률이 높은 팀을 승리팀으로 결정한다.
5-6. 결선 토너먼트 결승전은 경기시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전을 통하여 승리팀을 결정한다.
6. 기 록 6-1. 타자는 타석수, 타수, 타율, 안타, 홈런, 득점 등 6개 사항만 기록 관리하며, 그라운드 홈런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2. 규정타석은 게임당 2타석으로 하며, 모든 선수(여성제외)는 나무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압축배트 등도 인정한다.)
6-3. 투수는 승, 패, 세이브, 실점(자책점), 승률 등을 기록 관리한다.
6-4. 선발투수는 경기 최종이닝이 3회말 3이닝을 완투하고 물러나야 하며 그때 자신의 팀이 리드 상태에 있고, 그 리드가 경기 최후까지 지속되었을 경우 승리투수로 인정하고, 세이브는 3점차 이내에서 리드를 지켰을 때 주어진다.
6-5. 기록에 대한 권한은 기록원이 가지며, 명확한 기록오류에 대한 이의신청만 감독을 통해서 기록원 혹은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심판, 기록원 및 경기 감독관 7-1. 경기는 2심판, 1기록원, 1감독관으로 운영한다.
7-2. 경기 감독관은 경기의 중지 또는 속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경기 중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되 심판과 합의 판단하여 결정한다.
7-3. 심판판정 대한 이의신청은 감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심에 대해서는 심판과 경기감독관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7-4. 인플레이 도중 야수가 홈 또는 1루, 3루로 던진 볼이 경기장 밖으로 벗어날 경우 각 주자는 아웃 될 염려 없이 야구규칙서에서 정한 진루를 허용한다.(경기장 밖이란 파울라인과 가장 근접해 있는 나무 및 시설물 등의 장애물 뒤쪽의 구역으로 정상적인 플레이에 장애가 되는 구역을 말하며, 볼이 장애물을 맞고 경기장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인플레이 상태를 유지한다.)
7-5. 기록원은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공격타순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대팀의 어필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타순을 지적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볼카운트는 이어서 그대로 진행한다.
7-6. 우리 야구장만의 규칙에 관한 적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 야구장내 구조물을 맞고 나면 볼데드 선언.(펜스. 나무. 낙엽 등) ② 투수는 속구로 헤드샷 발생시 수비수로 전환하여야 한다. (단, 고의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경기인원이 부족할 시 심판이 1차 경고 후 계속 투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투수는 연타석(3명) 사구 발생시 투구를 할 수 없다. (단, 심판이 고의성으로 판단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④ 추후 논의가 필요한 이상 규칙발생 시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8. 기타 (안전관리, 복장 및 페널티에 관한 사항 등) 8-1. 부상방지를 위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1. 포수 : 헬멧 및 낭심 보호대 2. 타자 : 헬멧. 단, 팔꿈치보호대는 착용 권장
8-2.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상․하복(모자포함)이 통일된 복장을 입어야 한다. 다음의 복장을 한 선수는 당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 상의는 통일된 것으로 하고, 하의는 흰색과 베이지색 등 유사 색(옆줄 쪽 포함)에 한하여 조금 달라도 통일된 복장으로 인정되나 줄무늬(스트라이프) 바지는 동일한 복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하절기용 T셔츠의 무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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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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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