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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리 그 규 정(2024)

 

1조 리그개요

 

 

1. 본 리그는 예절의 야구를 추구하는 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사회인 야구리그이하 “2024 화성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 주관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하 협회라 칭한다.

 

 

2조 선수 자격

 

 

1. 출전 팀은 리그 개시 전 화성리그(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리그 중 선수의 추가 등록은 협회에서 접수가능하며, 등록 및 승인을 얻고 팀 홈페이지에 선수로 등록후 출전 할 수 있다.

 

 (당일등록하고 당일출전가능)

 

3. 리그 내(동일리그, 조별포함)의 팀에 2중 등록은 할 수 없으나 대회등의 사유로 등록을 요청 하고 협 회의 동의를 얻은 경

  

  우는 예외로한다.(, 출전은 1개팀으로 제한한다.)

 

4. 19세 미만(2005년도) 미성년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고 출전 할 수 없다.

 

5. 리그중 리그 내 타 팀으로의 이적은 원 소속팀 감독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시 가능하며, 이적을 원하는 선수와 소속팀 감독

 

  과의 조정이 필요할경우 선수는 협회에 이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선수와 감독의 의견 수렴 후 이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시즌 종료 후 이적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는 2항의 절차를 통하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6. 선수의 추가 등록은 예선리그 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결선리그에 출전 할 수 있는 선수는 예선리그 기간에 협

 

  회에 등록된 선수 중 (협회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을 모두 포함) 6경기 이상 출전((15경기 리그 기준, 15경기 이하 리그는 경

 

  기수에 따라 결정한다))한 자로 하며, 코칭스태프도 예외는 없다(단 감독은 출전 경기 수에서 예외로 한다)

 

7. 경기 출전 여부는 한 타석 또는 대수비, 대주자, 한 타자(1아웃) 상대 투구에 출전을 기준 으로 인정하며 몰수승인 경우 당

 

  해 경기 오더에 제출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 다.

 

 

3조 선수 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 출신자도 경기 출전 인원의 제한이 없다(백두리그/무제한리그)

 

  단, 투수의 경우 3이닝 9아웃 으로 투구를 제한한다(비선수 출신도 동일적용)

 

2. 선수 출신자는 투수를 맡을 수 없다(토요리그, 한라리그).

 

3. 선수 출신자라 함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의 자 를 말 하며,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외국인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선수출신으로 간 주한다. (단 고등학교 1학년까지 등록된 선수 및 2학년 까지 

 

  등록된 선수중 출전 기록이 없 는 선수는 예외로 한다) 기타 선수 및 외국인, (외국고교출신 포함)은 협회에 사전확인(소명 

 

  자료)을 거쳐 승인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한다.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확인에 의하며 선수의 신원조

 

  회에 따라 개명 등이라도 선수출신 자로 간주한다.

 

  (백두리그는 현역 선수 출전 불가, 독립리그 선수는 예외)

 

4.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40세 이상의 자는 비 선수로 간주한다. 40세 이상의 자라 함은 1985년도 출생자를 말한다. 비 선

 

  수로 간주되면 투수도 할 수 있다.

 

5. 선수 출신자는 경기 오더지 비고란에 선수 출신임을 표시한다.

 

 

4조 리그 규정

 

 

1. 예선 리그는 (백두리그 14경기, 한라리그 15경기, 토요리그 15경기)로 한다.

 

2. 예선경기의 결과에 따라

 

  - 토요리그(2개조로 운영하되 각조별 우승팀을 가린다. A조는 상위 8개팀이 B조는 상위 4개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다)

 

  - 일요한라리그(2개조로 운영되며 각조 상위 8개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일요백두리그(단일조로 상위 4개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결선 토너먼트 경기 진행 방식은 예선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토요리그, A조(8위) B조(4위)가 결선 토너먼트에 진행하며 각 조별 우승을 가린다(A조: 8위vs1위 7위vs2위...

  

  B조: 4위vs1위 3위vs2위) 동률시 제4조 리그규정 4항을 기준으로한다.

 

  -일요한라리그는 A,B 2개조(각조 8위까지) 16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크로스 토너먼트로진행한다(B8

 

  vsA1, A8vsB1.....) 동률시 제4조 리그규정 4항을 기준으로한다.

 

  -일요백두리그 상위 4개팀이((3vs2)vs(4vs1)) 동률시 제4조 리그규정 4항을 기준으로한다.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결승전을 갖는다.

 

3. 리그의 순위는 승률로 가린다.

 

4. 2개 이상의 팀이 동률로 예선 리그가 마무리 된 경우 동률인 팀에 한해 몰수패가 적은 팀

 

  - 다승 - 승자승 - 실점이 적은 팀(총실점/진행경기수x규정경기수) - 득점이 많은 팀(총실점/진행경기수x규정경기수) -

 

  첨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5.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정규이닝으로 마무리 된 경우는 3.2이닝이상 던져야 한다.

 

   (백두리그는 3이닝)

 

 7이닝 이내에 경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종료 이닝 과반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된다.

 

  단, 승리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6. 구원투수의 세이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경기의 기록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기록의 정정은 기록 정정 게시판을 통해 요 청한다.

 

8. 우천 또는 구장의 사정으로 인한 경기취소, 일정변경 등은 협회가 결정한다.

 

9. 경기의 진행 준비는 이전 경기 팀이 준비한다.

 

10. 본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생활체육 안전공제 보험에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하며, 실비 보험 등 개인적인 보험등 가입을 권

 

  장한다.

 

  리그중 발생하는 사고는 협회와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리그가입 후 팀 해체 및 리그 이적 등 리그를 중도 포기할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는 다.

 

12. 기권이나 몰수가 발생시에는 범칙금 공인구 1(12)를 상대 팀에게 주어야 한다. (몰수 예치금으로 협회에서 지급)

 

13. 리그 공인구는 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마크가 각인된 공으로 한다.

 

14. 시합구는 협회에서 지급한다.

 

15. 개막식 불참 팀은 협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16. 계약금, 협회비(리그비)는 팀의 사정으로 불참하여도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5조 경기 규정

 

 

1.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단 시간 초과시 시간을 우선으로한다.

 

2. 오더의 제출은 경기 시작 10분전에 기록원과 상대팀, 심판에 제출해야 하며, 선수출신은 비 고란에 필히 선수 출신임을 

 

  표기한다. (오더지 협회지급)

 

3.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때는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협회에서 몰수경기를 선언 할 수 있다. 부정 선수라 함은 팀

 

  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 징계 중인 선수를 말한다. (경기당일 제출한 오더지에 대기선수 포함, 기재가 제외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4.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동일

 

  한 유니폼이라 함은 유니폼 상의 하의(옆줄 색깔 및 굵기는 인정) 모자이다. , 신규 등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유니폼의 미

 

  비 시 동일 팀원의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협회에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외로 한다.

 

5. 경기 개시 시각 15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경기 개시 시각 이후에 선수가 구성되어 경기가 진행 될 경우 지연된 팀은 페널티(2)1회에 적용한다.

 

  양 팀이 모두 선수구성을 못할 시 양 팀 모두 몰수 패로 공식 기록한다.

 

6. 경기 개시 시각이라 함은 심판이 경기시작(라인업)을 선언한 시각을 말한다.

 

7. 콜드게임은 58, 67점차이로 한다.(4강전까지 동일 적용한다.)

 

8. 결승전은 시간제한, 콜드 적용이 없고 7회 경기로 한다.

 

9. 우천, 일몰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4회를 마쳤거나 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때 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

 

  정하며,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나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 우 차후 일정 일에 재경기(1이닝부터진행)를 한다.

 

10. 각 경기는 2시간 10분 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라인업)2시간 이후에는 새로 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기 2시간 제한경기로 진행 할 수 있다).

 

  본 항은 팀 성적 및 개인 성적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당일 마지막 경 기에도 예외는 없다. (결선리그

 

  도 시간, 콜드는 동일 적용되며, 무승부일 경우는 규정시간 이 후 새 이닝에서 승부치기로 승부를 결정한다. 승부치기 규정

 

  은 2사 만루 타순(선행주자 지정 후 타순으로 연결) 으로 시작하며 2회까지 진행한다. 이후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

 

  첨으 로 승부를 가른다.)

 

11.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12. 경기의 심판은 2심제로 한다.

 

13. 시합구는 화성리그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를 제공하며, 사용된 시합구는 반환한다.

 

14. 경기 중 경기장 밖으로 나간 공에 대한 책임은 공격 팀에서 진다.

 

15.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 외의 선수의 어필 및 욕설 등 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      

  시 심판은 해당 선수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6. 경기 중 경기 팀 선수 상호간 욕설 및 폭행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경 기가 중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선수를 즉각 퇴장 조치 할 수 있으며, 경기 지연시 간이 10분을 경과하면 경기를 지연시킨 팀을 몰수 패로 공식 기록 

 

  한다.

 

  심판에 대한 어필 중 6가지(스트라이크, , 아웃, 세이프, 파울, 페어) 판정에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어필 진행 시 1차 경

 

  고 후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욕설, 베트 및 글러브, 헬멧 투척 등 사회인 야구선수로서의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퇴장 

 

  또는 몰수 패로 한다.

 

17. 기권(몰수)패를 2회 이상 당한 팀은 다음해 리그 참여를 제한한다.

 

18. 기권이나 몰수의 경우에는 이긴 팀 에게는 7점을 주며, 패한 팀에게는 득점 0점을 기록한 다. (기록시 이긴팀 승리투수

 

  를 지정(해당팀감독추천)하여 1승을 부여하고, 타자는 2타석 2볼 넷(선발 10)으로 공식 기록한다.)

 

19. 경기시간내 경기가 무승부일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다.

 

20. 부정선수 관련 해당경기는 해당 팀에게 몰수패로 한다.

 

21. 리그전 예선리그 및 결선리그 심판 배정은 당 리그 심판 위원회에 위임한다.

 

22. 경기장내(덕아웃 포함)에서는 금연이며 흡연장소 외의 흡연시 1차 해당 팀 감독에게 경고 하며 이후 계속되는 흡연 시 

 

  감독 또는 선수를 퇴장 및 몰수를 시킬 수 있다.

 

23. 포수는 안전장비(헬멧)을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전면 안전 마스크만 착용 할 경우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4. 본 리그는 카본배트 사용을 금지한다(부정배트를 사용한 타자는 경기 진행중 적발시 아웃처리한다)

 

 

6조 상벌 규정

 

 

1. 시상

 

 

1) 단체상은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트로피, 시상금(70만원). 준우승에게는 트로피와 시상금(30만원)을 지급한다.

 

2) 개인상은 최우수선수, 우수감독, 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방어율, 탈삼진등 기록 에 의한 9개 부문을 시상한다.

 

  (토요리그 조별시상, 한라리그 조별시상, 백두리그 단일시상)

 

3) 개인상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 시상은 규정 타석 및 규정 이닝을 소화해야 하며 예선리그의 성적으로 결정한다. (, 율이 적용되는 않는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탈삼진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에 관계없다.)

 

4) 규정이닝 : 게임 수 × 2.0이닝

 

  규정타석 : 게임 수 × 2.0타석

  

  최우수 선수 ------>> 우승팀에서 선발하며 운영위에서 결정

 

  우 수 감 독 ------>> 우승팀의 감독

 

  타 율 ------>>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타 점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홈 런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결정

 

  최 다 안 타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결정

  

  다 승 ->> 동률시 몰수승이 적은선수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방 어 율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승 순으로 결정

 

  탈 삼 진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최우수 심판 ------>> 운영위에서 최우수 심판 선정

 

 

 

 

2. 벌칙

 

 

1) 심판의 결정에 의해 퇴장 당한 자는 별도의 상벌위 없이 3경기 출장 정지시킨다.

 

  단, 경기규정 15항에 의한 퇴장 발생시는 협회의 징계 결정이 우선한다.

 

2) 516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 발생시 운영위에서는 양 팀의 감독 및 해당 선수에게 경 위를 들은 후 해당 팀의 감독에

 

  게는 2경기이상, 해당 선수에게는 3경기 이상 출장정지의 중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3) 연간 2회 퇴장 및 징계선수는 리그에서 영구제명 한다.

 

4) 부정선수로 확인된 후로는 이전 기록은 인정하고 이후 해당선수는 이사회 징계위원에 회부 하여 리그에서 영구제명 할 

 

  수 있다.

 

5) 리그 중 상기 내용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팀은 다음 연도 리그 참가를 제한한다.

 

6) 징계사유, 비신사적인 행동 등으로 예절의 야구를 추구하는 본 리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팀은 징계위원회에서 리

 

  그 중에라도 퇴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잔여 리그비는 반환하지 않는 다.

 

 

7조 기타

 

 

1. 운동장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주최 측에 법적인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2.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하나 화성시야구소프트볼

 

  협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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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리그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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