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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불확인

엠블렘 빅이닝

9

승률
35%
게임
28
선수
37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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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마스터 천영우
  • 연고지 부산 >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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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INNING팀은 즐기는 야구을 추구합니다.   BIGINNING야구팀 회칙                                         제1장  총 칙             l       제1조 - 명 칭                      본 동호회의 명칭을 빅이닝(BIGINNING)야구팀으로 한다.     l       제2조 - 목 적                      야구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 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l       제3조 – 활동방향                    * 제1항 -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 제2항 -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 및 단체에서 본회가 대외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충실을 기한다.                       제2장 회 칙             l       제1조 - 회원의 자격 : 야구에 관심이 많고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입회절차를거친 자에                    한한다.(단, 기장군 정관 거주민으로 우선 등록한다.)   l       제2조 -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전회원의 심의를 거친 자에 한한다.                     - 신입회원의 모집은 팀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운영진에서 결정 진행한다.                      l       제3조 -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는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탈퇴)                    한다.(회비 반환은 없다.)         l       제4조 - 권리와 의무                  * 제1항 -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팀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발언권과 선거권 그리고 표결권을 갖는다.        * 제2항 - 의무                            제1절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운영진에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                           행 하여해야 한다.                        제2절 -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3절 - 회원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필요한 재정(회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 회원은 본회의 공용장비 및 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진의 구성             l       제1조 -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감독1인 코치1인 총무1인으로 한다.     l       제2조 - 운영진의 자격과 의무                  * 제1항 - 감독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운영진 회의 등의 의장이 되어 총괄지휘하며 회원들이 본회에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할 책임과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항상 민주적                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               (2년 임기에 1년 연임가능-과반수동의)                * 제2항 - 코치                            감독을 도와 게임이나 연습시 회원들의 기술향상에 우선 힘쓰며 감독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1년 연임가능-과반수동의)                  * 제3항 - 총무                            팀의 재정을 관리하고 서무 회계 복지 기타 장비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감독진명으로 한다.) l       제3조 - 운영진의 선출                  * 제1항 - 운영진의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 제2항 - 운영진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3항 -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항 - 부득이 운영진이 장기 공석일시는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일시 재선출하며 그 미만                      일시는 대행자가 이행하며 그에 따른 공석은 운영진에서 선출한다.   제4장 회의 활동             l       제1조 - 사회인리그의 가입 / 각종 단기대회 참여 / 각종 연습게임 섭외 / 기타 연습등을 통한                     정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l       제2조 - 리그게임이나 각종 단기대회출전 이 외의 시간은 야구의 모든 기술 및 이론 습득을 위                   하여 감독 및  코치의 지도 아래 연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       제3조 - 선수의 출전 및 교체는 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하며 참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참여한자,                   지각자는 선발 엔트리에서 우선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각자 : 모임시간 초과후 도착자임)   제5장  회의             l       제1조 - 정기총회                         정기모임은 반기(6월,12월)로 나누어 실시한다.                    모임공지는 BIGINNING BAND에 게시하며 댓글을 통해 참여하여야 한다.   l       제2조 - 임시총회                         운영진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감독이 소집하며,  본회의 긴급한 사항발생시             소집하며 그 효력은 정기 총회와 같다.                       제6장 재정             l       제1조 - 수입                         본 회의 수입은 기부금 회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1항 - 회비                          년 회비는 \300,000 으로 한다.(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능)          * 제3항 - 신입회원                     신입회원은유나폼외 개인 부담으로 한다.         * 제4항 - 식비                         모임후의 회식비는 개인 각출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 회비의 면제                   단, 선출의 회비는 150,000에 유니폼 개인부담         l       제2조 지출                    * 제1항 - 매년 사회인리그 참가 및 각종 단기대회 참여 본회 공용 장비 구입과 기타 식비을                      주로 한다.                  * 제2항 - 기타 지출상황 발생시 운영진의 의결을 통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l       제1조 - 본 회의 발전에 공헌 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l       제2조 - 본 회의 목적과 회원으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위신을 손상                   시킨 자는 운영진의 결의 및 전 회원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징계 할수 있다.        * 제1항 -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모임이나 활동에 불성실할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회원자격박탈 등) 할 수 있다.            * 제2항 -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영진 회의 및 전체 의결을 통하                      여 징계 할 수 있다.                * 제3항 - 회원으로서의 자격 박탈 시 회비 반납은 할 수 없다.                    단, 전회원이 공감하는 수준(부득이한 장기공백 등)이라면 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반납 할 수 있다.           l       부칙 -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관례 및 운영진의 결정                  에 의한다.                                                         감   독 : 박 철 민           수석코 치 : 이 도 길           총     무 : 천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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